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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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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3.08.29
내용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3년 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는 기한 내 격리참여자 등록(입원자 제외)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생활지원비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2023.8.30.이전 코로나 양성확인자 중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하여 격리에 참여한 기준중위소득100%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www.gov.kr) [오프라인]주소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이상의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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