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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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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3.10.08
내용 2024년 농업소득증대사업을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붙임 계획서 참고하여 2023. 10. 30.(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 개인, 작목반(농협에 작목반으로 등록된 단체), 법인 등
­ 최근 3년 기간 중 개인 수혜자(2021~2023)는 후순위로 지원
❍ 지원한도 : 개인 5백만원, 작목반·단체·법인 2억원 이내
❍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지원한도 범위 내)
❍ 주요 지원사업 및 제외사업: 붙임 계획 참고
❍ 유의사항: 붙임 계획서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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