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3년-'24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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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3.10.09 |
내용 |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 4. 기 간: 2023. 10. 1. ~ 2024. 2. 29.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검출 포함)시 즉시 시행(위반시 처분) 5. 내 용: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109」참고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공고 8건) 6. 위반시 벌칙 가. 행정명령 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방역기준 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붙임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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