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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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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12.09.04
내용 1. 민·관 합동 집중단속기간 운영
□ 기 간 : 8.27~9.26 (1개월간)
□ 민·관합동 단속반 편성
○ 점검반 : 군청(2명),경찰(2명),교육청(2명),시민단체(2명)등 합동으로 단속반 편성
□ 단속 대상
○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內 불법영업행위(업소)

2. 신변종 유해업소 정비 추진
□ 단속 대상 :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1-30호」(2011.7.6) 해당 업소
□ 적발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 (경 찰) 단속법령에 따라 입건조치
○ (소 방) 관계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군 청) 2차례 이상 적발 등 고질적인 불법영업업소에 대해 학교보건법, 행정대집행
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거명령 및 대집행 추진

3. 주민참여 신고체계 구축·운영
○ 정화기간 중 홈페이지, 신고전화, SNS 등 주민제보체계를 구축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추진
○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새마을 등 국민운동 3단체, 학부모·교사 단체 등 유관단
체, 각급 학교(교사, 학생) 등 참여 독려

4. 홍보 추진
○ 군 홈페이지 배너, 유흥가 입구·교차로 등에 플래카드 게시, 반상회보, 전광판 현출
등 홍보 추진
○ 단속·계도 현장방문, 학교 방문, 주민의견 청취, 합동단속 참여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등 적극 추진
○ 군청, 교육, 경찰, 관내 시민 단체등과 함께 캠페인 전개

5. 행정사항
① 합동단속 참여기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② 주간단위 보고 체계 운영
③ 학교폭력대책 지역추진체계 활용·논의
④ 민·관합동 단속반 편성 통보 : 2012. 8. 23한
- 단속반 편성 통보기관 :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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