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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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3.02.01 |
내용 |
2023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3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 신청기한: 2023. 2. 17.(금) 2. 신청자격: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2인 이상(본인 포함), 전입한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만65세 이하의 세대주 3. 지원대상: 경종농업 분야, 축산분야 등(세부사항 붙임2 참조) 4. 제외대상: ‘18 ~ ‘22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 수혜자,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자 5.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 접수(☎055-970-8333) 6. 주의사항: 사업 신청 후 담당자의 현지확인 있으며, 지원 후 5년간 연 1회 이상 방문 점검사후 관리 기간 이내 타 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종사 시 지원금 환수 조치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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