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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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3.03.17 |
내용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사업(재활보조금 지원, 장학금 등)과 정서적 지원 사업(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방문케어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면민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 055-270-0555, 010-8649-7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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