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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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3.03.25 |
내용 |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22. 8. 22. (월) ~ 2023. 8. 21.(월) ○선정인원 : 25명 정도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12개월간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산청군청 행정교육과 혁신단체담당 ○제출서류 : [붙임1]공고문 참고 ※[붙임2](서식)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제출서류 참고 ○진행과정 :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선정통보 →매월25일 지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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