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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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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3.03.25
내용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22. 8. 22. (월) ~ 2023. 8. 21.(월)

○선정인원 : 25명 정도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12개월간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산청군청 행정교육과 혁신단체담당

○제출서류 : [붙임1]공고문 참고
※[붙임2](서식)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제출서류 참고

○진행과정 :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선정통보 →매월25일 지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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