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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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3.04.20 |
내용 |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1. 신청기한: 2023. 6. 30.(금)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한 시군: 농지 관할지 접수, 농지소재지 2개 이상 시군: 농지가 많은 시군 신청 3. 지원단가: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4. 지원범위: 1,000m2 이상 ~ 40,000m2 5.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3. 8. 30. 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6. 구비서류 가. 공익직불금 신청자: 붙임 신청서 나.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붙임 신청서,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7.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가.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나. 벼를 재배한 농지 면적이 1,000m2 미만인 자 다.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점유한 필지 등 붙임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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