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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3.04.20
내용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1. 신청기한: 2023. 6. 30.(금)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한 시군: 농지 관할지 접수, 농지소재지 2개 이상 시군: 농지가 많은 시군 신청
3. 지원단가: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4. 지원범위: 1,000m2 이상 ~ 40,000m2
5.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3. 8. 30. 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6. 구비서류
가. 공익직불금 신청자: 붙임 신청서
나.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붙임 신청서,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7.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가.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나. 벼를 재배한 농지 면적이 1,000m2 미만인 자
다.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점유한 필지 등

붙임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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