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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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3.05.13 |
내용 |
2023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 2023. 5. 12.(금) ~ 5. 26.(금) 09:00 ~ 18:00 ○지원대상 : 산청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3. 8. ~ 2023. 3. 8. 기간 내 해당하는 가구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 요건 충족 시 최대 5년 지원(기지원 가구도 반기마다 신규신청 필요) ○지원금액 : 2022. 7월 ~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지원기간 : 매년 상·하반기 신규신청 접수, 연2회(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신청방법 - 방 문 : 신청서류 구비 후 산청군청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 제출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에서 신청파일 첨부 후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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