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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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3.07.24 |
내용 |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면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지급방법 :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신청 붙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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