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훈보상대상자 고공공원 등의 시설이용료 감면(할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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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3.09.05 |
내용 |
보훈보상대상자 관렵법 개정 및 시행령 공포로 2023.7.18. 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국이나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감면방법 :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 고궁 및 능원 : 무료 - 국공립 공원 : 무료 - 독립기념관 : 무료 - 전쟁기념관 : 무료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무료 - 국공립 수목원 : 무료 - 국공립 자연휴양림 :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 : 50% 감면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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