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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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3.09.11 |
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및 가사활동을 돕기 위한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어가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2023. 9. 19.(화) 지원대상: 도내 농어촌에 거주 중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 ※ 농업경영체 또는 공동경영주 등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지원한도: 최대 90일(1일 보조:65,450원/ 자부담:11,550원) 제출서류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출산(예정)증비서류 1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농어가 도우미(작업자)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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