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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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4.02.01 |
내용 |
귀농귀촌인의 농촌지역 정주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농가는 2024.2.16.(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세부기준 ‘붙임1’ 참고) - 신청자격: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전입한 지 5년(공고일 기준) 이내인 세대주 - 지원대상: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분 개보수(수리 대상 주택은 본채에 한함) - 사 업 비: 농가당 5,000천원(보조 100%)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견적서, 사진대장 등 붙임 1.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식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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