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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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4.02.06 |
내용 |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에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원하는 주민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산청군 내 피해예방시설 설치 대상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 나. 신청기한: 2024년 2월 26일(월)까지 다.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하여 제출 라. 지원대상 시설 및 지원규모 - 전기울타리: 최대 2,500천원 - 철선울타리: 최대 3,000천원 마. 지원비율: 보조60%, 자부담40% ※ 지원한도를 넘은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바. 유의사항: 신청자 본인소유 토지가 아닌 임차토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사. 문 의 처: 시천면사무소 (☏ 055-970-8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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