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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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8.11.15 |
내용 |
❍ 납세자보호관이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
❍ 추진배경 :‘18.1.1.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지방세기본법§77②) ❍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기한의 연장 신청, 가산세의 감면 신청, 징수유예등 신청 ❍ 신청안내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문의 및 전화 : 산청군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970-6022) 【붙임】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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