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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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3.04.28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2023. 4. 28. ~ 5. 30. 2. 이의신청 장소: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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