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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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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등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4.04.23
내용 신등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년 4월 22일 ~ 5월 12일(21일간)
나. 설치대수: 1대(신등면사무소 출입구 옥외부스)
다. 의견제출
1) 방문 또는 우편: 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차로 576, 신등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2) 팩스: 055)970-8510
라. 세부사항: 행정예고문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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