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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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7.02.26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 임 1.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공고문 1부. 2.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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