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국외이주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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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7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3조 |
민원설명 |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외이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국외이주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민원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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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첨부서류 참조 |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