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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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3.01.20 |
내용 |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세기준일: 2023. 1. 1. 2. 납부기간: ~2023. 1. 31. 까지 3. 납부방법: 위택스 및 ATM기기,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이체 등(자동이체 신청자 1매당 250원 세액 공제(미이체 시 공제 불가)) 4. 문 의 처: 차황면사무소 세무담당(970-8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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