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 식용 관련 업계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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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4.05.02 |
내용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 식용 관련 업계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안내 드립니다.
1. 제출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 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개식용종식법 제2조제3호)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개식용종식법 제2조제4호) 2. 제출기간: 신고 → 2024. 2. 6. ~ 5. 7. / 이행계획서 제출 → 2024. 2. 6 ~ 8. 5. 3. 접 수 처: 유통 및 식품접객업 →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 개농장, 도축상인 → 농축산과 가축방역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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