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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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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알림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8.01.09
내용 우리군 내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2018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산청군에 소재하고, 산청군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사항 : 대출금리 중 3.5% 이차보전
❍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 중소제조업체 업체당 30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기타업종(소상공인) 50백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18. 1. 17 ~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취급금융기관
- 취급 금융기관 : 농협은행 산청군부, 경남은행 산청점, 기업은행 진주점
*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 (담보 제공 등)를 거쳐야 합니다.

붙임 : 2018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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