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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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01.09 |
내용 |
우리군 내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2018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산청군에 소재하고, 산청군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사항 : 대출금리 중 3.5% 이차보전 ❍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 중소제조업체 업체당 30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기타업종(소상공인) 50백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18. 1. 17 ~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취급금융기관 - 취급 금융기관 : 농협은행 산청군부, 경남은행 산청점, 기업은행 진주점 *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 (담보 제공 등)를 거쳐야 합니다. 붙임 : 2018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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