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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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01.16 |
내용 |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기초생활 유지도모를 위해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수행자 :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2018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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