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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품종보호 침해분쟁 예방교육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9.01.15
내용 1. 식물품종보호법에 의거 보호품종은 보호권자 등 실시권자로부터 정상구매 하여야 함에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16) 25건 → (’17) 53건 → (‘18) 28건

2. 이에 품종보호 침해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농업인, 종자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품종 바로알고 사용하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니,

3. 교육을 희망하는 과수·화훼분야 종자판매업자, 영농조합법인 등은 신청서를 2.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품종보호 침해분쟁 예방교육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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