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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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9.04.22 |
내용 |
○ (개요)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과 친족관계이시거나 관련 내용을 목격하신 분 등 누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가능 ⇒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사망사고를 포함 ○ (진정서 접수기간) ’18. 9. 14. ~ ’20. 9. 13.(2년) ○ (접수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18.9월 출범) * (주소) 서울 명동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가능 ○ (문의전화) 02-6124-7531, 7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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