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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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9.07.09 |
내용 |
201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지원범위 : 최소 1,000㎡ ~ 40,000㎡ 이하 - 신청기한 : 2019. 7. 31.(수)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논 타작물재배 참여농가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농가 - 지원범위 : 1,000㎡이상(상한면적 없음) ※ 직불금 신청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직불금 미수령자는 제출서류 구비 후 신청 붙임 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1부. 2.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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