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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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01.07 |
내용 |
□ 2020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개요
1. 신청자격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농촌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세대주를 포함하여 가족(부부 이상)이 2명 이상 전입한 지 5년(2015년 1월 1일 이후) 이내인 세대주 -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는 제외 - 빈집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단독주택만 인정 2. 사업내용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에 한하며, 신축·증축의 경우는 지원 제외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하여야 함 3. 사업신청 : 2020. 1. 31.까지 / 차황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 세부내용 및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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