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소규모 시설(장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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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02.04 |
내용 |
2020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소규모 시설(장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한 : 2020. 2. 7.(금) 2. 지원대상 : GAP 인증취득 농가(시설), 작목반, 단체, 법인 등으로 신청일 기준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3. 지원내용 - GAP 인증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 등 예시) 간이화장실, 농장 위생관리 장치(수세시설 등), 농약보관함, 소규모 농기구 보관함, 탈의실 등 - 농산물 생산시설 및 수확 후 관리시설 안전에 필요한 장비 등 - GAP 인증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폐기물 처리), 액비 제외 - 단체 공동시설 우선 지원 4. 지원비율 및 한도 - 지원비율 : 도 15%, 시군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농가 50백만원, 작목반·법인·단체 등 200백만원 ※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붙임 GAP소규모 시설(장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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