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을 세무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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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3.05.30 |
내용 |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이용 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2. 상담 사항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등 3. 이용 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상담 후 필요시 대면 상담 4. 산청군 마을세무사 현황 - 세무사 : 정용근(세무법인 정암) - 전 화 : 055-754-0090∼1 5. 문의처 : 산청군청 재무과 세무담당 055-970-6201~3 붙임: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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