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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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3.07.12 |
내용 |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납세자보호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 ◦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처리 등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단,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접수: 기획조정실 납세자보호관(☎055-970-602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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