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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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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3.07.12
내용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산청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납세자보호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
◦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처리 등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단,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접수: 기획조정실 납세자보호관(☎055-97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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