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산청우회 국도건설공사, 23수용0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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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3.11.29 |
내용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산청우회 국도건설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3.9.7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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