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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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3.12.22 |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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