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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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4.01.12 |
내용 |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상황을 뜻합니다.
작업 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이중적으로 발생, 대량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대피절차를 안내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국민행동요령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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