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1.03.02
내용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해외 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 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별도로 진상조사 신청

* 신고방법 : 주소지관할 시,군,구(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 방문 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처리절차 : 접수된 신고 내용은 시,도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사

* 문 의 처 : 전화 02-2020-2518·2519 / 팩스 02-778-7191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 식용 관련 업계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