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사업(경상남도 자체사업) 안내[산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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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5.01.30 |
내용 |
0 세부 사업내용
가.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강화사업 - 교육대상 : 여성장애인(중증장애인 우선) - 교육내용 : 퀼트, 구슬·리본공예, 폴리머클레이 및 작품전 등 - 수행주체 :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산청군지회 나.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증여성장애인(1~3급 등록 장애인)으로 도내 3개월이상 거주자 중 운면면허 취득자 - 지원내용 : 1인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수행주체 : 읍.면 및 장애인단체 다.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청각·언어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도내 3개월이상 거주자 중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영상·문자서비스를 사용하는 자 - 지원내용 : 할인 전 부과 요금이 이동영상전화는 5천원이상 부과자로 최대 1만원까지, 문자서비스는 3천원이상 부과자로 최대 5천원까지 - 수행주체 : 읍.면 및 농아인협회 라.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 - 교육대상 : 시각장애인 - 교육내용 : 점자교육, 보행훈련, PC교육, 사회적응훈련 등 - 수행주체 : 경남시각장애인협회 산청군지회 마.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방학기간 중(연40일 이상 운영) - 교육방법 : 중.경증 구분 실시 등 가능한 맞춤식 교육 실시 ※ 중증은 자립능력·인지력향상, 경증은 학습능력·사회성 향상 등 - 수행주체 :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산청군지회 바.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1~2급 신장장애인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계층 ※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소득인정액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산정기준에 따름) ※ 현재 의료급여· 의료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기준 : 월 175,000원, 6개월 한도 내 지원 0 신 청 : 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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