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이용자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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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6.05.12 |
내용 |
여민동락카드 사용관련 안내
○ 여민동락카드로 학습교재, 학습만화, 특성화 고교생에게 필요한 자격증 교재, 학습에 도움이 되는 소설책 등 구입 가능 ○ 여민동락카드는 초중고생 서민자녀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형제자매간 등 가족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부당사용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초등학생 카드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나 도서구입 불가) ※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준에 맞는 도서 등 구입 가능 ○ 같은 도서를 같은 사람에게 2회이상 판매하거나 학습과 관련없는 책을 판매 또는 책을 판매하지 않고 카드사용을 부당하게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당결제 금액은 환수조치 및 가맹점 등록취소, 향후 가맹점 등록 불가. 붙임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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