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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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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5.03.03
내용 0 지원내용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중 당해연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교부 받은 자에게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20%를 지원
(단, 의료급여대상자 제외)

- 거동불편장애인, 독거장애인에 대해 전등리모콘 지원 (80천원)

-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20% 지원(수급자·차상위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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