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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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5.03.03 |
내용 |
0 지원내용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중 당해연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교부 받은 자에게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20%를 지원 (단, 의료급여대상자 제외) - 거동불편장애인, 독거장애인에 대해 전등리모콘 지원 (80천원) -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20% 지원(수급자·차상위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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