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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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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5.03.24
내용 0 신청기간 : 2015. 1. 1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0 신청대상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으로 수술 또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0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최저생계비의 200% 이하) ※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보험료에 합산
- 고액 재산 및 고가 차량 보유 가구는 제외
· 재산과표기준 2억 7천만원 초과자
· 5년 미만의 3,000cc 자동차 보유자 등
0 지원내용 :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 의료비 구간별 차등지원
0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신청
0 문 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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