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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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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서비스 주요사항 및 변경신청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5.03.24
내용 0 지원대상 : 만0~5세의 취학 전 영유아
0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0 지원방식 : 양육수당(현금지급), 보육료(아이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0 보육서비스 주요사항
- 양육수당 :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시에만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경우 신청 월부터 지원
- 보육료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음
0 변경신청 안내
- 서비스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 받고 있는 서비스를 지원함
예) 양육수당->보육료, 보육료->유아학비, 유아학비->양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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