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하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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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07.30 |
내용 |
1.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산청군에 소재하고, 산청군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현재 우리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 공고일 현재 우리군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중소제조업체는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표준분류에 의함. -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로 등록되어 운영 중인 업체 2. 융자금액 : 60억원 3. 지원사항 : 대출금리 중 3.5% 이차보전(대출금리 금융기관 자율결정) 4.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 공고기간 : 2018. 7. 31.(화)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 2018. 8. 6(월) ~ 자금 소진시까지 6. 융자한도 ❍ 중소제조업체 : 업체당 30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 기타업종(소상공인) : 50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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