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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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10.19 |
내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포획도구 개선(올무·덫 삭제, 포획틀 등 추가) - 올무와 덫은 삭제, 지자체 및 농가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활용할 수 있는 포획도구인 포획틀 등 추가 나. 총기를 이용한 자력포획 허가조건 개선(수렵면허증 소지 및 보험가입 의무화) - 수렵면허증을 소지하고 수렵면허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해 총기를 이용한 자력포획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다. 엽견을 이용한 포획방법 개선(1인당 2마리로 제한) - 엽견 사용 시 1인당 2마리로 제한(수렵장과 동일한 기준 허용)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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