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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벼 육묘장 육묘업 등록제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8.10.23
내용 1. 종자산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개정(6.27)으로 육묘업 등록제가 ‘17.12.28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벼 육묘장 대표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육묘업 등록제에 대해 안내 하오니 해당 사업대표자께서는 등록하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육묘업 등록
1. 묘(모종)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육묘업의 등록 대상은 채소, 식량, 화훼작물입니다.
3. 육묘업 등록은 일정한 시설은 충족하고 전문기관에서 16시간 교육이수후 지자체(군수)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하반기 교육일정 : 12월 교육 예정 (세부계획은 추후 안내)

육묘업 시설기준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면적은 최대기준을 적용할 것
○ 식량작물 시설기준

시설
1) 철재 하우스 면적 : 25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 차광장치,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토양으로부터 바닥 격리시설 : 육묘벤치, 콘크리트 타설, 부직포 피복, 자갈 포설 및 보도블록 중 1개를 갖출 것

※ 문의전화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970-7812, 781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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