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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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9.02.07 |
내용 |
2019년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안내
가. 기 간 : 2019. 1월 ~ 6월 ※ 시행일 : 2019. 2. 1. 나. 지원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다. 접 수 처 : 산청군 읍면사무소 라.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전액 분기별 지급 마. 지급시기 : 매분기 말 다음달 25일 정도(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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