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가 지원 방안 및 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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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9.03.25 |
내용 |
‘19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현장 주요의견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지침을 숙지하여 사업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사업대상 1) 대상농지 ①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다년생작물은 제외(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한 경우 가능) ② ‘17년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농지 ③ ‘17년 또는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2) 대상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단,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3년(‘16~’18)기간중 1년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 붙임 1.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행 지침 개정 1부. 2.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가 보완 대책 및 사업시행 지침 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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