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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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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가 지원 방안 및 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9.03.25
내용 ‘19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현장 주요의견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지침을 숙지하여 사업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사업대상
1) 대상농지
①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다년생작물은 제외(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한 경우 가능)
② ‘17년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농지
③ ‘17년 또는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2) 대상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단,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3년(‘16~’18)기간중 1년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


붙임 1.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행 지침 개정 1부.
2.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가 보완 대책 및 사업시행 지침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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