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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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9.05.30 |
내용 |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시행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설명회(2019.5.23.) 자료를 붙임과 송부하오니, 친환경 해당 단체에서는 홍보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시행요약-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적용기준 :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 인증 신청자(신규, 갱신)부터 적용 - 단체인증(작목반 등) :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관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관원이 교육 위탁한 기관(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 교육과정 : 인증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 - 유기∙무농약 농산물 : 농산과정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 축산과정 - 유기가공∙취급자 : 가공 및 취급과정 ○ 교육내용 : ①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②인증기준 이행, ③인증사업자 준주사항 포함 ○ 교육시간 :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이수 ○ 교육주기 : 1회/2년(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이수 교육에 한하여 인정) ○ 기타사항 : (붙임참조) '19년 하반기 지역별 교육 실시 예정(경남 11월 중, 2020년 상반기 인증 신청자 대상) 붙임 :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유관기관 설명회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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