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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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9.07.03 |
내용 |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의거 노인의료나눔재단은 전국 보건소를 통해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접수 받아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 주민센터에서 보건소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9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어르신(1959년생 이상) 1) 의료급여 1,2종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3)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 3. 수술비지원액 :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4.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지료비, 보호자 식대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5.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보건소에 의료지원 신청→대상자 결과통보 후 3개월 이내 수술 6. 기타 상담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상담시간 09: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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