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9.10.25 |
내용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통지서를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 불명ㆍ폐문부재ㆍ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
파일 |
이전글 <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 식용 관련 업계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