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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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9.11.27 |
내용 |
■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의 판매, 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 ■ 제품 구매시 확인사항 : 분쇄된 음식물이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야하니 인증제품 구매 붙임 1. 오물분쇄기 홍보물 2. 인증제품 및 판매금지제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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