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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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09.21 |
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고자 당사자의 주소지(거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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