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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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1.01.11 |
내용 |
2021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간 : 2020.1.30(목)까지, 1. 지원금액 ‣ 주 택 : 3,440천원 ‣ 비 주 택 : (0~50㎡) 1,720천원, (51~200㎡) 6,880천원 ‣ 지붕개량 : (취약계층) 6,100천원, (일반) 3,000천원 2.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 ‣ (주택) 주택부지 내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로, 본체주택과 동일한 지번지번에 여러 동 존재하는 경우 1동으로 철거처리지원 ‣ (비주택) 주택부지 외의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창고, 축사 등) 3. 기타 유의사항 ※ 지원한도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착공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가능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0.1)기준으로 지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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